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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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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

작성일 2020.03.26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282

ㅇ 대상 : 12월말 결산 법인(’19년 귀속 법인소득)

 

ㅇ 신고·납부기한 : 2020. 5. 4.(월) 까지 (4.30. 부처님오신날, 5.1. 근로자의날)

 

ㅇ 납세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

   ※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

 

ㅇ 신고‧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‧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‧납부

    ※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 권장 (’19년 전자신고 비율 99.48%)

 

ㅇ 세정지원 :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(신청안내 별첨 참조)

 

ㅇ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(www.wetax.go.kr)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

 

ㅇ 기타 문의 : 고성군청 재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(전화: 670-2167, 팩스: 670-2259)

 

ㅇ 별첨

1. 신고 시 유의사항

2. 납부기한연장 신청 안내

3. 납부기한 연장신청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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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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